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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기업-스타트업 ‘M&A 활성화’에 팔걷어붙였다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스타트업간 M&A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대기업과 투자에 목마른 중소ㆍ창업 기업간의 M&A 중계기지로서 혁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확충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일 발표했다. 
정부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과 벤처ㆍ스타트업과의 M&A 활성화에 나선다. 사진은 SK그룹이 협력하고 있는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스타트업 기업 임직원들이다.

이에 따르면 혁신센터는 기술 금융 제공, 일반 투자자 참여 확대, 기업 M&A 활성화 등을 통해 창업 기업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지역 전담 기업 계열 증권사와 거래소 등 금융회사 및 혁신센터가 함께 우수 기기술 기업을 발굴해 기업 공개 및 기업 M&A를 밀착지원하기로 했다. 벤처 기업이나 지역의 중소 기업, 혁신 센터 보육 및 입주 기업 등 혁신센터가 추천하는 기업을 대기업이 M&A 하는 경우 대기업 집단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하는 등 관련 규제나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 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5%이상 되는 중소 기업이 대기업에 M&A 되는 경우 계열사 편입 유예기한은 3년으로 이후에는 상호출자제한금지, 채무보증제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등 기업집단에 부과되는 규제가 적용된다.

또 정부는 혁신센터를 거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대기업의 금융계열사가 직접 국내 ‘리딩컴퍼니’에 의한 M&A를 적극 중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국적 벤처캐피털과의 교류 및 협상을 통해 혁신센터 보육ㆍ참여 벤처ㆍ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확충 계획’은 혁신센터를 국가 전체의 ‘창업 허브’로 추진한다는 목표로 기존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보완했으며 각 부처간, 각 지역 혁신센터가 협력과 연계체계 구축안을 담았다. 정부는 혁신센터를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련 부처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며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글로벌 교류 및 수출을 지원하는 등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역 거점을 구축하고 ▲테마별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등 지역간협업체계를 이뤄 창업 및 중소기업 혁신 허브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3월 대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14개 시ㆍ도에서 출범했으며 이달 중 3개소가 추가돼 총17개 혁신센터 설립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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