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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0조 가계빚 대책]상환부담 높은 대출, 스트레스 금리도 반영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시 소득수준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클 경우 일정수준 초과분은 분할상환으로 취급된다.

또 선진국처럼 변동금리 주담대의 경우 잠재적 금리상승에 따른 예상 상환부담 증가까지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방안에 따르면 기존 대출을 제외한 신규 대출이나 대출 증액, 대출 대환 등에 이같은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분할상환을 통해 부담을 감소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예컨대 3억짜리 주택에 대해 30년 상환으로 2억1000만원을 원금균등분할상환 할 경우 대출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였지만 분할상환 후 5년이 경과하면 이 비율은 60%로 하락한다.

다만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인정하며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는 상환방식을 변경할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돼 변화된 LTVㆍDTI를 재산정해야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기 힘들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해당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 시정의 금리에 일정 수준의 금리(Stress Rateㆍ스르테스 레이트)를 반영해 대출가능 한도를 계산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예를 들어 최근 3~5년간 금리 변동폭을 감안해 원리금 상환액 계산시 실제 이자에 스트레스 레이트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환부담액이 커지게 되고 은행은 스트레스 레이트 가산에 따른 상환부담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영국의 경우 금리 3%포인트 상승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테스트하도록 권고하고, 국내의 경우 SC은행이 변동금리대출에 스트레스금리(+2%p)를 반영해 연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금액 비율을 80% 이하로 내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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