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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0조 가계빚 대책]집만 있으면 대출 쉽다? NO! 소득 깐깐하게 따진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담보 가능한 집이 있으면 쉽게 대출되던 관행이 소득 심사 강화를 통해 개선될 방침이다.

정부가 주택담보 대출시 당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를 통해 가계 부채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가계부채관리협의체는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서 금융회사의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담보대출의 원칙으로 세울 방침이다.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소득자는 연금지급기관 증명서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이 증빙소득 자료가 된다.

또 만약 신뢰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적립식 수신금액 등을 신고소득 자료로 이용할 경우 은행 내부 심사 단계를 영업점이 아닌 본부심사로 상향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는 등 상환능력 확인을 강화한다.

별도의 소득자료 확인없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했던 불합리한 대출관행도 개선된다. 현행 대로라면 최저생계비 활용시 4인기준 연소득 2000만원으로 추정해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긴급한 자금 수요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손병두 정책금융국장은 “소득 대비 부채 상환능력을 보는 DTI는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1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나머지 대출은 국세청 자료를 받지 않고 대체수단으로도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담보 뿐만 아니라 소득을 같이 확인해 대출상환능력을 파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환능력 심사 강화가 사실상 DTI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손 국장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출을 ‘약탈적 대출’로 규정하며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며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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