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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2천만원까지 누구나 가입 ‘비과세 종합통장’
[헤럴드경제] 내년부터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연간 2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종합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오로 보인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8월 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둔 기획재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도입하고, 가입에 소득기준을 두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한 후 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는 상품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ISA의 가입 대상자를 연소득 8천만원∼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고소득층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비과세·감면 금액도그만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입 한도를 연간 2천만원으로 정하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고, 참여율을 높여야 ISA가 활성화돼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가입 문턱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한 기재부는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증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년층 자산을 흘려보내 청년층의 결혼과 육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자녀에게 주택자금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았다가 상속할 때 비과세된 1억원을 합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 이연’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달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내용을 다각적으로 담을 예정”이라면서 “금융소득 등이 포함된 비과세·감면 축소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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