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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예약 앱 ‘도 넘은 횡포’...법 위의 ‘맘대로 규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외국계 IT 업체들의 국내 소비자에 대한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온라인과 모바일의 발달로 해외에서 직접 국내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TV 광고까지 하는 등 영업은 적극적이면서도, 정작 소비자 피해 구제에는 무관심한 모습이다. 일부 업체들은 국내 법 적용의 한계를 이용, 악의적인 횡포까지 일삼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8일 익스피티다 등 7개 외국계 여행 중개 사이트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들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를 통해 해외 숙소 예약을 했다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국내 환불규정과 다른 해외약관을 이유로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접수된 까닭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약관을 내세우며 환불을 거부하는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하는 익스피디아등 7개 외국계업체는 국내 약관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국내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피해 사례도 함께 밝혔다. 태국 방콕여행을 위해 ‘익스피디아’ 라는 업체의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호텔 2박을 예약했던 A씨는, 출발 40여일 전 기존 2박에서 1박으로 예약 변경하고자 ‘익스피디아’에 연락했다. 돌아온 답변은 취소 1박에 대해서는 해지 환불 수수료가 붙는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통상 여행 관련 규정과 매우 다른 내용이지만, 해당 호텔의 규정으로 어쩔 수 없다는 답변도 함께왔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였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해당 호텔로 이메일을 보내 호텔의 환불규정과 해당 예약의 취소처리 경과를 확인한 결과, 해당 호텔은 해당 예약 건의 취소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익스피디아가 소비자를 거짓정보로 기망하여 자의적으로 환불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다.

통상 국내 여행사 및 중개사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전액)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계중개사이트’에 대한 법적용이 미비한 상태라는게 문제다. 해당업체들은 국내 약관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을 지키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계속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익스피디아 등 7개 해외여행 중개업체의 환불 관련 특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외국계 온라인 여행 중개사이트’의 차단 필요여부를 검토요청 할 예정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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