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오는 27일부터 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관리 전문가, 교수, 연구원, 기업인 등 민간위원 6명과 정부위원 3명(정책기획관, 소방정책국장, 해양경비안전국장)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규제 강화 결과 발생되는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주된 관리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또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시책,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 교육ㆍ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을 통해 국민안전처가 효율적 갈등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원혁 기자/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