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현재 교육청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공공도서관이 지자체 소관으로 행정체계가 일원화된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최은주 위원장은 31일 ‘도서관발전 대토론회 개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묵은 현안인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역점추진과제로 공표한 바 있다.
공공도서관 일원화는 지자체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지자체 소속으로 이관된다. 예산은 지자체의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비율 조정 등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도서관법, 자치조례 등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1952년 교육자치제 시행에 따라 적용을 받았으며, 1995년 지방자지체 시행으로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이 새로 생겨나면서 이원화된 채 지속돼 왔다. 현재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은 679관으로 사서는 1555명이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232관에 223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수는 2009년 703관에서 2014년에는 930관으로 늘었다. 이 중 지자체 공공도서관은 224개가 늘었으나 교육청 소재 도서관은 3개 증가한 데 그쳤다.
공공도서관의 이원화는 그동안 상호 협력 부진 등 비효율적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돼 왔다. 특히 통합서비스 협력체계와 장서개발, 공동보존 등 비효율성이 커지면서 주민에게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유사사업, 유사프로그램 중복 추진 등 낭비요소도 적지 않다. 공공도서관 일원화 논의는 90년대 이래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조직과 인력, 재정적인 문제로 해결을 보지 못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교육청도서관장의 경우 3~4급 고위직이 많고, 지자체는 5급 이하가 많아 교육청의 경우 직급의 하향 조정에 따른 신분 불안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법에서 신분 보장을 담아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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