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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찌.com’ 등 병행수입자 도메인 분쟁 최다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국내 인터넷 주소 분쟁 중 병행수입자와 원래의 브랜드 소유자간 다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국내 병행수입자나 사업자가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인 ‘구찌’(GUCCI)의 브랜드를 포함한 인터넷 도메인 ‘구찌.com’d이나 ‘guccishop’ ‘guccikorea.com’을 써 원래의 브랜드 소유자로부터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다.

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6월까지 접수한 총 69건의 분쟁조정 신청 중 병행수입자 관련 분쟁이 총 13건(약 20%) 접수됐다.


병행수입자 관련 분쟁은 병행수입 상품의 상표명을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해 상표권자가 이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로, 대부분 상표권자인 분쟁 조정 신청인의 명의로 이전되거나 말소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이는 병행수입자가 도메인 분쟁해결 정책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병행수입자는 상표명 관련 도메인이름 사용 시 해당 도메인 홈페이지에서 진정상품을 판매해야 할뿐만 아니라, 해당 상표 제품만을 판매하고 공식대리점과는 무관함을 명시하는 등 이용자가 병행수입 사이트와 공식대리점으로 오인 및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xyz’, ‘.club’등 2013년 이후 생성된 신규 일반도메인에는 ‘상표클리어링하우스’와 ‘통일긴급사용정지 제도’ 등 새로운 분쟁 해결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표권자 및 홈페이지 운영자들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영화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자신의 영문 철자와 배우를 뜻하는 도메인 ‘robertdowneyjr.actor’를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을 통해 이전 받는 등 성명 도메인이름 및 상호 관련 분쟁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5년 인터넷주소분쟁해결 국제세미나‘를 오는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병행수입자의 온라인상 제품 판매 관련 도메인이름 분쟁 사례 및 도메인이름 선정, 운영 시 유의사항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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