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업체들이 배포하고 있는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저작권법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
무료 다운로드 쿠폰은 피시(PC)방,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개인용 컴퓨터(PC) 주변기기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웹하드, 개인 대 개인(P2P) 파일 공유 사이트 65개 중 49개가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발행하고 있고, 쿠폰 1매로 평균 333편의 영화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 업체들이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하는 것은 판촉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가입자를 늘릴 목적에서다. 제휴 콘텐츠는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비제휴 콘텐츠는 대부분 불법 복제물로서 저작권료 부담이 없다. 사실상 불법 복제물을 활용해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체부는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무료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복제물 배포를 돕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 웹하드, 개인 대 개인(P2P) 파일 공유 사이트 등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저작권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9월 2일에 발송했다. 또 향후 해당 업체들의 쿠폰 발행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저작권 침해 방조로 단속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대책은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바로 이것이 문화융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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