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문화접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한도가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기업들은 그만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문화접대비 범위에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ㆍ문화예술 행사비’와 ‘문체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도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를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하는 방안이 201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정부안은 2016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처리될 예정이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하는 제도로, 이 한도가 내년부터 20%로 확대되는 것이다.
문화접대비 범위도 현행 ‘공연, 영화, 전시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스포츠 경기 관람권, 음반·비디오물·도서, 문화관광축제, 박람회, 관광공연장 입장권, 지정·등록 문화재 입장권 구입’과 ‘문화예술 강연 참석 및 강사 초빙료’에 더해‘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ㆍ문화예술 행사비’와 ‘문체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객 유치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1년간 쌍꺼풀 수술, 코 성형 등, 미용성형에 대한 외래관광객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추진해 왔던 관광진흥법 개정(의료관광호텔업 신설, ‘14년 2월 시행),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 도입(’13년 시행),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해외홍보마케팅과 더불어 의료관광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참가 자격이 있는 비거주자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었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세제 지원을 통해 출판업, 관광숙박업 등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창업기업들이 초기 1~3년 사이의 성장정체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15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통해 경제 활성화 지원 뿐만 아니라, 종교소득 과세 정비,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도 조정 등 공평 과세 확립도 추진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