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 기업의 창작 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절차를 문체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길게는 4개월 가량 소요되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제도’의 지정고시 절차 등이 폐지된다.
인정제도는 문화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독립적인 창작개발 전담조직을 만들 경우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의 25%(중소기업 이외의 경우 8~15%)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을 신청할 경우 문체부 심의와 인정을 거쳐 기획재정부가 재검토하도록 돼 있었으나 문체부 인정만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지정고시 절차 등 기간의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기재부는 재검토 절차를 밟는 대신 문체부 심의·인정 절차에 참여하는 전문 심의위원 3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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