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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과세, 이번에는 실행될까…정부안 국회조세소위 상정
[헤럴드경제] 종교인 과세가 9부 능선을 넘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기재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는 정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영진 전문위원은 새 개정안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한 점이 지난해의 정부안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새 개정안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필요경비율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80%,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로 규정했다.

권 전문위원은 또 종교단체가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 방식에는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뿐만 아니라 일부 개신교 단체도 찬성했다.

권 전문위원은 “국민 개세주의 원칙상 종교인만 과세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국의 경우도 종교인 소득에 전면 비과세하는 사례가 없는 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이 종교인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초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종교계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추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려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내용을 보완해 올해 재시도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불발되면 애초 예정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게 된다.

기재위 여야 위원들은 대체로 과세 명분에 공감하면서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4월)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22일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사안의 성격상 종교계에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래야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검토해봐야 하지만 국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종교계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위원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은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현재도 종교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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