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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19일부터 강화
상시고용인력 5명-4대보험 증빙
앞으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입증할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래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고용하고 그 명단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했던 데서 등록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다만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ㆍ공개해야 하고, 지정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의 선정성 및 유사언론 시비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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