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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 일괄 재가동, 쟁점법 최후 시나리오는?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여야가 쟁점 법안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일제히 재가동했다. 쟁점법안의 막판 ‘심폐소생술’이다. 일단 상임위가 열리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여부에 본회의 파행, 상임위별 이견 등이 복잡하게 꼬였다. 이대로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총선 모드다. 남은 임시국회 기간, 쟁점법안의 운명을 결정할 예상 시나리오다.

▶‘국가비상사태’ 직권상정? 가능성 =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현 경제상황을) 위기라고 본다. 의장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쟁점법안 계류가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이를 외면하면 “의장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국회법(제8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사항 등으로 한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이 중 국가비상사태에 주목한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 쟁점법안이 계류되면 국가비상사태라는 의미다.

정 의장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한 사항”이라며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거구 획정과 달리 쟁점법안은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시나리오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

▶여야 합의 후 직권상정? 가능성 △ = 정 의장의 직권상정 자체가 원천 차단된 건 아니다.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사항일 경우에도 직권상정은 가능하다. 즉, 여야 지도부가 처리하기로 합의하거나, 해당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을 때 법사위에서 이를 거부할 땐 여야 지도부 합의 전제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지난 3일 본회의가 그 예다. 당시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을 법사위에서 제동 걸자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토대로 이를 직권상정했다.

다만, 이 같은 직권상정은 여야 지도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남은 쟁점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두고 야당 지도부는 ‘합의 후 처리’라고 고수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상임위 야당 측이 지도부 핑계를 대고 있다”고 토로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상임위 야당 의원들도 지도부와 별개로 움직이기 어렵다. ‘합의’란 단서를 달았지만, ‘처리’에도 여야 지도부가 의견을 모은 만큼 계속 반대를 고수하기엔 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지도부 차원의 극적 타결 가능성이다.

▶상임위에서 주고받기식 합의? 가능성↑ = 결국 남은 방안은 정공법이다. 해당 상임위에서 이견을 좁히고,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수순이다. 북한인권법이나 테러방지법 등은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다. 쟁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보건의료 포함 여부, 원샷법 내 대기업 포함 여부다. 상임위가 이날 일제히 재가동된 만큼 접점을 찾는 줄다리기가 팽팽할 전망이다.

가장 명분이 확실한 방안이지만, 관건은 시간이다. 임시국회는 1월 8일 종료된다. 그 전까지 여야는 15일, 22일, 29일 본회의에 잠정 합의했다. 15일 본회의는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고, 남은 예상 일정은 두 차례 본회의다.

상임위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임시국회를 넘기면 사실상 쟁점법안은 폐기 수순이다. 여야는 이미 총선 모드에 돌입한 상태다. 임시국회가 지나면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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