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은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전씨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인터폴)를 통해 한국 수사 당국에 요청했다. 일본 언론은 전씨의 출입국 기록, 폭발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체 관련 정보, 전씨의 행적, 배후 조사에 관한 정보 등을 경시청이 요청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으며 이후 이 신사 남문(南門)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디지털 타이머와 금속 파이프 묶음 등이 발견됐다.
일본 경찰은 폭발음 직전 전씨가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을 토대로 행적을 추적해 그가 21∼23일 일본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했다.
전씨는 이달 9일 김포공항에서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으로 가는 항공기를 이용해 일본에 재입국했다가 체포됐다.
현지 경찰은 전씨와 폭발음 사건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폭발물단속벌칙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언론은 전씨가 일본에 재입국할 때 화약으로 추정되는 가루 등을 반입했으면 ‘지난달 23일 야스쿠니신사에 들어가 폭발물을 설치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실패했기에 또 한 번 하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번복했다고 보도했다.
김포공항 측은 전씨가 9일 출국에 앞서 보안검색을 받을 때 검은 가루를 소지한 것이 확인됐으나, 폭발물흔적탐지기(ETD)까지 동원한 검사에서 화약 성분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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