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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고문방지위, 중국 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권고”
[헤럴드경제]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가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유엔 고문방지위는 지난달 중국의 고문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통해 “북한에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100여건 접수된 점에 주목한다”면서 “중국은 불법 이민자 등을 포함한 탈북자들을 북한에 송환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지 투구시 고문방지위 부위원장은 “중국이 강제 송환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 구금, 강간, 강제 노동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죽음에 직면해 있다”며 증언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고문방지위는 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이나 정치적 이유로 생명 및 자유가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추방 또는 송환해선 안 된다’는 농르풀르망 원칙을 중국 국내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987년에 ‘고문방지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협약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설치됐다.

고문방지 협약은 1984년 채택해 1987년에 정식 발효됐으며, 협약 당사국은 매 4년마다 이행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1995년 이협약에 가입했지만, 북한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한편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지난 10월 하순 탈북자 10명이 베트남 북부의 중국 접경지역에서 베트남 당국에 적발된 뒤 중국으로 송환됐으며 석방된 중국 국적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난달에 밝힌 바 있다. 이들 탈북자는 북한에 송환될 위험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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