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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 국가가 따로 관리…연예인, 체육인으로 확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의 자녀 병역사항이 별도로 집중관리된다.

병무청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 군 입영 이동 중 사망 및 부상시 국가보상 근거 마련,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병무청 실태조사권 신설, 병력동원(훈련) 소집자의 학업 및 직장 보장 등이 포함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15일자로 관보에 게시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은 15일 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된다. 단 병력동원(훈련) 소집자의 학업 및 직장 보장 사항은 3개월 후 시행된다.

[사진=훈련 장면]

병무청은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될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향후 시행성과를 검토하고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돼 입영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관계 공무원이 인솔해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군 복무 대신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신부능로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복무실태를 감독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중앙행정기관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에 마련됐다.

아울러 향토예비군설치법에는 예비군 동원, 훈련을 받는 자에 대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나, 병역법에는 병력동원 및 훈련에 소집된 자에 대한 학업, 직장보장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병역법에 학업과 직장 보장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학교장 또는 직장의 장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해 병력동원(훈련) 소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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