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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남은 17일, ‘국운’ 가른다…선거구획정, 쟁점법안 논의 재시작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17일 남았다. 내년 4ㆍ13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과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 연내 처리 시한이 15일로 불과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 19대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됐고, 내년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각 지역 선관위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에 쏠린 눈’. 내년 4ㆍ13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과 여야가 합의한 쟁점법안 연내 처리 시한이 15일로 불과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합의와 직권상정의 키를 쥔 정의화 국회의장이 출근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mook@heraldcorp.com

하지만 여야 합의 난항으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 중에서도 당장 급한 것은 선거구획정이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각 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깜깜이’ 상태다. 이달 31일까지 선거구획정이 되지 않으면 예비후보 등록이 무효화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된다. 15일 여야 김무성ㆍ문재인 대표와 원유철ㆍ이종걸 원내대표가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한 담판을 재차 시도할 예정이지만, 지역ㆍ비례대표 의석수만 조정하자는 새누리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ㆍ선거연령 하향 등을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여야가 선거구획정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오전 정 의장은 직권상정 기일에 대해 “법적으로 입법비상사태라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시점, 즉 연말”이라고 말했다. 직권상정 안에 대해서는 “여야 2안과 이병석안 등 3개”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당안은 현행 ‘지역구 246석+비례 54’ 또는 ‘지역구 253+비례 47”로 조정하는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을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합산’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병석 안은 정당득표율 반영을 완전연동비례대표제 100%에서 50%로 낮춘 안이다. 정 의장은 “40%까지 낮추는 방안을 야당에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노동 관련 5개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정 의장이 “법리상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천명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15일과 16일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에 일제히 들어간다.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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