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지역에서 영화, 영상 제작활동을 하는 주민 및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역 영상문화 증진이 포함되도록 한 이 법은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추가했으며, 영화발전기금으로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 및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영화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2015년 한해에만 이른바 ‘천만 영화’가 세 편이나 탄생했다. 이는 한국 영화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영화발전기금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영화산업의 근본이 되는 영상문화, 특히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실제 영화발전기금은 전국적으로 걷히고 있지만, 지난 5년간(2010년~2014년) 기금이 지역에 지원된 비율은 2043억원 중 44억원 정도로 2.17%에 그쳤다. 이 중 부산 아시아 아카데미 지원예산 25억원을 제외하면 0.94%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영상문화 발전과 저변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영화를 단순 소비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특화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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