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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출연연 비정규직 90% 이상이 20~30대 청년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줄고 있으나,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학생연구원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근로계약을 의무화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문미옥 의원실이 출연연구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정부의 ‘비정규직 규모 목표 관리’ 시행으로 축소된 비정규직 인원(1358명)만큼 학생연구원과 인턴 등을 포함한 연수 중 노동자(1813명)가 증가했다.

특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학생연구원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것은 물론,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난 3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일하던 학생연구원이 실험실 사고로 손가락이 2개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으나, 산재적용이 되지 않아 치료비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학생연구원의 확대로 인해 출연연구기관의 연령별 인적구성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2016년 6월 기준 출연연 인력분포를 분석한 결과, 정규직 인력의 67.6%는 40대 이상이었고 20~30대의 정규직 인원 비율은 32.4%에 불과했다. 반면 비정규직 인력은 20~30대가 91.4%로, 이 중 근로계약 체결 대상이 아닌 학생연구원의 비율이 43.2%에 달했다.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국가 예산은 인건비로 분류되나, 학생들에게는 ‘연구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인건비가 장학금으로 편법 지급되는 과정에서 학생연구원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하루 12시간 이상 실험실에서 일하며 4대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과학기술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면서 “최소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고용계약과 4대보험을 적용해 편법적 연구개발 인력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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