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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들쭉날쭉’ 정부 연구비 규정 통일한다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관리 규정을 통일, 관련 법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1일 제 2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부 R&D 연구비 관리 규정 통일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3일 수립한 ‘정부 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범부처 연구비 관리 기준을 마련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정부 R&D 연구비 규정 통일방안’에 따르면 여러 부처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하나의 연구비 관리 규정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다. 그동안 범부처 공통 연구비 관리규정이 운영돼 왔으나, 일부 부처에서는 해당 규정이 정하지 않은 내용과 소관 법령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연구 현장에서 연구비를 잘못 사용해 반납하는 등의 사례가 벌어지면서, 연구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표준화 및 단순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래부는 부처 간 비목(세목)별 상이한 기준을 일원화 해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인건비의 경우 동일한 연구원에 대해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 범부처 일관된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소속 기관 내 전문가 활용비, 소액 회의비에 대한 정산 서류 간소화,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등에 대해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통일된다. 특허출원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 간접비 기준도 직접비의 10%로 확대ㆍ통일된다.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비 집행 변경사항은 최소화 하고, 연구 수당의 집행 기준도 단순화 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부처별 상이하고 복잡한 연구관리 규정으로 인한 연구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연구비 관리 규정을 통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R&D사업의 관리규정까지 통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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