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류콘텐츠사용 금지등 보복
정부 “공식 확인 안돼”만 되풀이
중국의 광전총국이 최근 한류 콘텐츠 사용은 물론 한국과의 공동제작, 제작협력을 금하는 ‘제2차 한한령’을 내린 것이 확인된 가운데 발레리나 김지영의 3월 중국공연이 취소되는 등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배치에 따른중국의 문화보복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광전총국은 중국의 주요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들에게 한국 업체와 공동 제작 계약을 맺고 한국인 연출자 등을 제작에 참여시키는 방식의 제작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국산 드라마·영화·예능 프로그램의 방영과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광고 출연 금지에 이어 콘텐츠 제작 전반을 규제하는 강도높은 한한령이다. 특히 그런 사례가 적발될 경우 신고하라는 주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송제작 현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 저장TV에서 방영 중인 예능프로그램 ‘우리는 17살’의 경우 4회까지는 KBS 연출자 등이 참여했지만 5회부터는 중국의 독자 제작 형태로 바뀌었다. 또 일부 한국인 제작진의 경우 기획회의나 편집에만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동 영역이 축소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식 문서로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콘진원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현 상황을 들려줬다.
이에 대해 문화평론가 정덕현은 “1차 한한령은 중국에서도 공식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라 대응 자체가 불가능했다”면서 “비록 광전총국이 중국 콘텐츠 제작사에게 내린 문서 지시는 아니지만 구두 지시라면, 우리도 이에 대한 확인과 대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문화보복성 조치는 사드 사태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ㆍ 경제적 역학관계에 따라 이어질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