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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블랙리스트’ 배제 사업에 85억원 긴급 편성
문학, 연극, 영화 8개 사업 새로 추진
작품 심사에 참관인 참석, 투명성 제고
공무원 정치적 중립, 행동강령 개정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따라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폐지된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문체부는 문학, 연극, 영화 분야에서 폐지된 3개 사업을 복원하고, 출판 등 지원 수요에 대한 5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긴급자금 85억 원을 편성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원사업의 경우 우수 문예지 발간 5억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15억원, 특성화 공연장 육성 1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10억 원), 지역문학관 활성화(10억 원), 영세 출판사 지원(13억 원), 피해출판사 도서 우선구매(12억 원), 공연예술유통지원(10억 원) 등 5개 사업에 총 55억원이 투입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와함께 예술영화 유통・배급 지원, 지역독립영화관 건립 지원 사업은 영화계의 의견을 수렴, 전면 개선안을 3~4월 중에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재발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우선 문체부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심의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 풀제와 참여 위원 추첨제, 심의정보 공개를 적용키로 했다. 향후 심의참관인제도와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예술지원기관의 자율성・독립성을 보장하고 정부는 사후에 평가에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예위와 영진위는 ‘합의제 위원회’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절차, 조직구조 및 기금편성 우선순위 등에 대한 대안을 자율적으로 마련, 추진하게 된다.

‘예술가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칭)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도 만들어진다. 이 법은 소극적인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를 넘어,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및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원칙과 그에 따른 침해신고 접수·조사 및 시정조치, 형사처벌 요청을 할 수 있는 ‘예술가권익위원회’ 구성 등을 담게 된다.

문체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키로 했다. 직무수행에서의 차별금지 원칙과 상급자의 위법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상 보호 규정을 ‘문체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추가하고, 4월 중에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문체부 김영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안과 관련,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반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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