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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랜 고민 후 결심한 황혼이혼,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준비

드라마나 잡지기사 등에서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최근 신혼이혼에 비해서 급격히 그 비율이 늘었다는 소위 말하는 중년 이후의 이혼인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이슈, 이혼재산분할이다.

이혼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이혼하면서, 혼인기간 중 취득, 형성, 유지한 부부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단독으로 소유한 재산이었거나 친족의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된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 특유재산이 배우자의 소유일지라도, 본인이 그 재산에 대해 재산증식, 유지기여, 감소방지 등의 기여를 하였다면 분할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 원칙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부명의의 재산은, 형성과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절 할지언정, 대부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추세에 있다.

그렇다면 결국, 재산분할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판례에서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당사자의 직업 및 그로인한 수입의 정도, 당사자의 연령대, 가사노동 정도, 가족부양여부, 혼인기간 중 창출한 소득, 재산관리, 투자행위 및 기타 개별사정 등”이라고 제시한다.

그 중에서도 결혼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을 담당한 일방 배우자 또는 여성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황혼이혼에서는 결혼기간이라는 기준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척도가 된다.

또한, 이를 진행하는 당사자는 퇴직전후의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퇴직금·퇴직연금 수급권이 이미 발생했거나 근시일 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 문제 또한 재산 분할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법무법인 한음의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퇴직금·공무원 등의 퇴직연금은 아직 수령연한에 달하지 않아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며, 혼인기간 중 재직기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된다. 그리고 장래에 수령연한에 달하면 이혼 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황혼이혼시 이혼재산분할 대상을 확보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는지 등은 해당분야의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상의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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