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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R&D 부정행위 5년간 8623건…연구관리제도 허점
- 환수대상 사업비 1976억 중 966억 회수 그쳐
- 연구관리 일원화 조치 필요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862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평균 1700건이 넘는 수치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부정,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총 885건, 환수대상 금액은 1976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966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에 대해 연구부정, 사용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해야 하고 출연 및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사유별로 분류해보면 기술료 미납 3932건, 연구결과 불량 1709건,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 1683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1066건 순이었다. 기술료 미납은 연구과제 참여 기업이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제때하지 않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유용하거나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가로챈 경우다. 장비나 재료 비용을 과다계상해 집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타 용도로 전용한 경우, 시설·장비 등을 임의 처분한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는 447건으로 타 사유로 인한 사업비 환수 조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구결과불량에 따른 사업비 환수 조치가 244건이었고, 지식재산권 개인 명의 출원·등록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도 112건이나 됐다.

최명길 의원은 “고의적인 연구부정행위가 연평균 17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부처별로 산재한 연구관리기관의 일원화 등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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