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국가R&D 부정사용 연구비, 절반도 환수 못했다
부정행위 연평균 1700여건
1976억중 966억 회수에 그쳐


국가연구개발사업(R&D)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862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평균 1700건이 넘는 수치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부정,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등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총 885건, 환수대상 금액은 1976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966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에 대해 연구부정, 사용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해야 하고 출연 및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사유별로 분류해보면 기술료 미납 3932건, 연구결과 불량 1709건, 지식재산권 개인명의 출원·등록 1683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1066건 순이었다. 기술료 미납은 연구과제 참여 기업이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제때하지 않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은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유용하거나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가로챈 경우다. 장비나 재료 비용을 과다계상해 집행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타 용도로 전용한 경우, 시설·장비 등을 임의 처분한 경우가 해당된다.

최명길 의원은 “고의적인 연구부정행위가 연평균 17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관리 제도에 허점이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부처별로 산재한 연구관리기관의 일원화 등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본혁 기자/nbgkoo@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