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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원전 사고시 사업자 무제한 책임 원칙 적용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2018 업무보고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안전규제체계 정비
-안전규제의 독립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혁신
-현장 중심의 규제활동 강화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이 적용되고 배상조치액도 대폭 상향된다.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주민대표가 정책 결정에 참여해 직접 의사를 개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원안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원안위 전체회의의 운영방식을 개선해 투명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원안위 회의의 실시간 화상 중계가 추진되고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 또는 주민대표 등이 해당 원전 관련 안건에 대해 원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보공개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원안위는 영업비밀을 제외한 사업자의 가동원전 안전성 보고서(SAR) 등을 오는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원전지역 주민과 소통 창구인 현행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도 신설할 계획이다.

가동원전에 대해 10년 단위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기는 ‘원전안전 강화 종합대책’은 오는 6월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고리 1호기 해체에 따른 방폐물 대량발생,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건설 등에 대비해 방사성폐기물 규제체계도 재정비한다.

특히, 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의 경우 허가 신청전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한다.

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등 최신 위협에 대비한 물리적방호와 악성코드 출현에 대응한 사이버보안 체계도 강화된다.

강화된 원자력 안전기준 지원을 위해 R&D 체계도 혁신한다.

국민들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R&D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원자력안전 기술기준도 쉽고 새롭게 개편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규제 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안전규제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전 내진보강과 내진설계기준도 재검토된다.

올해 가동원전 24기의 내진보강은 0.3g(규모 7.0 수준)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의 방사선에 대한 건강영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를 추진한다.

중대한 원전 사고 시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원칙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도 국제동향 등을 고려해 대폭 상향된다.

현행 한국수력원자력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원전 부지당(고리ㆍ월성 등 총 5개) 약 5000억원까지로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받을 방법이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약 75조원(작년12월 기준)이다.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사업장의 원자력안전 관련 위법사항도 철저히 수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에는 한ㆍ중ㆍ일 3국 원자력 규제자회의를 개최해 방사능 사고정보교환 매뉴얼도 마련한다.

강정민 위원장은 “원안위의 역할은 원자력 규제를 통해 원전 중대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규제하고 규제과정에 소통과 참여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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