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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후 급증하는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과 겹치면서 이번 설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끌벅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설날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시댁·처가와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다.

홈쇼핑에서는 명절 이후 주부들의 명절증후군을 이용하여 고가의 보석을 판매하기도 하고, 인터넷상에서는 명절 기간 노동을 피하기 위한 ‘가짜 깁스’가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명절을 명절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점을 반영한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이혼신청이 명절 이후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그중에는 대화를 통해 협의이혼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갈등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명절 연휴 동안 시댁이나 처가에서 쌓였던 불만들이 그대로 부부의 갈등으로 이어져 이혼소송까지 불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때,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는 물론, 시댁 또는 처가에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수치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부당한 대우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도 밝혀내야 하므로 보통의 사람들이 이혼소송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위자료소송은 주관적 문제를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관건이며 상대의 반격에도 대비해야 하는바, 빈틈없는 준비를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조갑천 기자 / ka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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