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미투 운동 속에서 실명 거론된 고은, 이윤택 회원의 징계안을 상정,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고은 시인은 사건이 불거진 후 지난달 한국작가회의를 자진 탈퇴해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한국작가회의측은 밝혔다. 이윤택 연출가의 경우,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한다는 정관에 따라 제명처리됐다.
고은 시인(위), 이윤택 연출가(아래) |
한국작가회의는 이와 함께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성폭력을 비롯, 반사회적 일탈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평화인권위원회’에 ‘성폭력피해자보호대책팀’(가칭)을 상설 기구로 설치, 피해상담 및 치유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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