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61)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병철(61)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를 제4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3일 원안위는 “소 교수가 향후 2년간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안전 관련 기기ㆍ부품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력 안전법령 위배 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원안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이후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감시를 진행한다.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소 교수는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이후 농협대ㆍ순천대ㆍ법무연수원 등에서 윤리준법 경영, 신뢰 받는 법집행, 공직자 청렴 등을 위한 강의 활동을 해왔다.
2013년 원전 부품 시험성적 위조 사건을 계기로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까지 총 11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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