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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 담임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학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모 초등학교 6학년생 A(12)군의 어머니 B(47)씨는 지난 12일 교사 C(34)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는 고소장에서 A군의 담임교사인 C씨가 지난 10일 오후 6교시 수업을 진행하다가 A군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수업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A군이 수업이 끝난 것처럼 인사했다는 것이 폭행 이유라고 B씨는 설명했다.
당시 폭행으로 A군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군과 B씨를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한 뒤 C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고소장 제출 이후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경찰서에 오지 않아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동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인을 설득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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