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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면세 800달러로”…추경호,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소득 18배 늘어날 동안 면세한도는 고작 4배 인상
-미국 1600달러, 일본도 20만엔까지 관세 면제하고 있어
-추경호 “여행자 편의뿐만 아니라 세관행정 절감 효과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그동안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를 800달러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현행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소득이 18배 증가할 동안 4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면세한도를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추 의원에 따르면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지난 1979년 1713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만1370달러로 18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면세한도는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14년 면세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차례 면세한도를 인상했지만, 늘어나는 해외여행객 수에 비해 여전히 면세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 20만엔(1861달러), 중국도 5000위안(727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면세한도 인상 목소리는 계속돼 산업연구원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했었고, 당시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들은 평균 977달러를 적정 면세한도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행정부가 재량으로도 인상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추 의원은 “면세범위 설정은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입법사항으로 둠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전문가와국민들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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