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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송 커플' 이혼사건 재판부 배당…7말8초쯤 조정 시도
송중기·송혜교 부부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 조정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다. 다만 조정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한 달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가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을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가사 12단독 재판부는 조정전담부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이혼 조건에 100% 협의했다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일부라도 이견이 있으면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는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간다.

송중기나 송혜교 모두 원만한 정리를 원하는 만큼 조정은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조정 사건에서도 자녀가 없는 경우 한 달가량의 숙려기간을 둔다. 때문에 이 기간을 고려하면 두 사람 사건의 첫 조정 기일은 이르면 7월 말쯤에나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7월 말에서 8월 초가 법원의 정기 휴정기여서 그 이후인 8월 초에 조정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적지않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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