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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손등에 뽀뽀가 정당한 신체접촉? 교수님의 '황당한 해명'
법원 "학생 손등에 뽀뽀·노래방비 부담시킨 교수 해임 마땅"

[헤럴드경제]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였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얘기 중에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인 만큼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래방에서 제자의 손등에 뽀뽀하고 자신의 손등에도 뽀뽀하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해 해임당한 한 국립대 교수 A 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국립대 교수 A 씨가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 학과 개강 총회에 참석한 뒤 제자들과 함께 2차 맥줏집에 이어 3차 노래방에 갔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제자 B 씨의 손등에 뽀뽀하고, 자신의 손등을 내밀어 B 씨에게 뽀뽀하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했다.

A 씨는 또 다른 제자 C 씨의 허리 쪽에 손을 두르고 어깨동무를 하는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 씨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20만원이 넘는 노래방 비용을 내도록 권유하고, 밤늦도록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했다.

이 일로 'A 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향응을 수수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학교 측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A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 교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 등으로 볼 때 신체접촉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또 4만원 상당의 맥줏집 비용을 계산한 원고가 노래방에서 20만원 넘는 비용이 나오자 이를 학생들에게 계산하도록 했다는 진술,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향응 수수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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