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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정보 290만 여성 1인가구에도 제공法 발의
-현행 어린이집, 유아동 보육 가구에만 제공되는 규정 확대 개편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성범죄자 정보를 여성 1인 가구에게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공 범위를 약 290만명으로 추산되는 여성 1인 가구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여성 1인 단독가구에게도 성범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학교장, 학원장,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 1인 가구가 날로 늘고 있고, 신림동 CCTV 사건과 같은 ‘여성 1인 단독가구’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여성 1인 단독가구’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김경협 의원을 포함 문진국, 최인호, 김정호, 김현권, 정춘숙, 송옥주, 이용득, 한정애, 임종성, 서형수, 김태년, 전혜숙 의원 등 13명이 함께 발의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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