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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게임방·노래방 사장 직원까지 성범죄 경력 점검
PC방·오락실 게임제공업 333곳, 노래연습장 179곳 등 512곳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PC방·오락실, 노래연습장의 운영자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PC방과 오락실 등 게임제공업 333곳과 청소년 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179곳으로 총 512개 영업소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송파구 청사 전경. [송파구 제공]

대상 영업소는 운영자와 종사자의 명단과 동의서를 다음 달 30일까지 송파구청 홍보담당관으로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한다. 구는 경찰서에 의뢰해 취업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한다. 점검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되면 운영자 변경, 기관폐쇄 등이 조치된다. 종사자의 경우 즉시 해임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과는 추후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www.sexoffender.go.kr)에 3개월 이상 공개된다.

구는 이번 점검으로 운영·취업 전과 후의 변동사항까지 살펴 최근 이슈가 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점검으로 아이들은 물론 주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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