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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윤창호법’ 시행 한달 효과…음주 교통사고 30.9% 줄었다
음주단속 건수도 300건 감소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 교통사고와 음주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30일 간 야간과 새벽시간대 유흥가와 행락지 등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123건으로 187명이 부상을 당했고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제2윤창호법’ 시행 직전 달인 올해 5월 26일부터 6월 24일까지 30일 간 단속한 결과 보다 음주 교통사고는 55건(30.9%↓), 사망자는 1명(100%↓), 부상자는 102명(35.3%↓) 감소한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지난 24일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사고가 32%(1767건→1202건), 사망사고는 46.7%(15명→8명)으로 감소했다.

특별단속기간 음주 단속은 유흥지역과 전용도로IC 등을 중심으로 986건 단속했다. 음주 단속은 5월 26일부터 30일간 발생한 음주단속 1268건에 비해 300건 줄었다.

특히 면허정지는 25.6%(406건→302건)줄어 큰 폭으로 감소했고 면허 취소도 808건에서 650건으로 20%가량 감소했다.

음주운전은 주로 평일에는 수요일을 제외한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4시부터 6시까지가 가장 많았다.

또 전날 술을 마시고 이른 오전(4시~7시)에 하는 숙취운전도 유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인해 시행 전인 221건에서 173건으로 21.7% 감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자전거 음주단속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전거 통행이 많은 한강공원 등에서 자전거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6월 한달 간 자전거 음주단속 건수는 2019년 일평균 대비 78.9%(38건→68건) 증가했다.

‘제2 윤창호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돼 혈중알콜농도가 0.03%면 면허 정지, 0.08%면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주?야간 불문하고 유흥밀집지역 등에서 가시적인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제2윤창호법과 관련해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성기윤 기자/sky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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