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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스리랑카 법원이 4000여명의 불교 신도를 상대로 불법 불임시술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감된 무슬림 의사를 보석으로 내보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북서부의 쿠루네갈라 치안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모하메드 사피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은 275만 루피(1만5600만 달러)였다.
이 의사는 스리랑카의 주요 민족 중 하나인 불교계 싱할라족이 대다수인 지역에서 4000명 이상의 여성에 불법 불임시술을 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그는 한 민족주의 신문이 1면에 해당 의혹을 보도한지 이틀 만에 체포됐다. 사피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사피의 변호사인 패리스 샐리는 “법원이 보석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에선 불교계 싱할라족과 힌두계 타밀족 사이의 오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스리랑카는 싱할라족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타밀족 등 소수민족으로 이뤄져 있다.
급기야 지난 4월 부활절 오전 교회와 호텔 등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하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는 테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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