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의 공감과 합의가 있었던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
서울 방배동 효령로에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빌딩 |
협회는 ‘첨단바이오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6년 최초 발의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국회 여야의 공감과 합의로 최종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이번에 통과된 첨단바이오법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거나 편집해 만드는 ‘바이오의약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동안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을 고치는 혁신적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며, 살아있는 세포·단백질·유전자 등을 원료로 만들어야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 새로운 제조공정이나 허가 절차 등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생명공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난치병을 치료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뛰어들면서 맞춤화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실제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기존 의약품과 구별되는 바이오의약품 관련법을 제정, 혁신적인 바이오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협회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에 기반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제조·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우려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법안 제정을 계기로 제약바이오산업계는 보다 우수한 품질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힘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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