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소방청이 여름철에 사람이 몰리는 실내 놀이시설, 백화점, 호텔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 6곳을 불시에 소방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소방법령을 지킨 곳은 단 1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에서 6곳 중 5곳에서 소방법령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의 한 실내 놀이시설에 화재알람이 정지 상태로 돼 있는 모습(왼쪽)과 부산 한 백화점 복도에 상품이 쌓여있는 모습. [소방청 제공] |
예고 없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곳은 서울의 실내 놀이시설, 부산의 백화점·마트, 대구 터미널·백화점, 경기도 쇼핑·놀이시설, 강원도 호텔·놀이시설이다.
서울 대형 실내 놀이시설은 7월18일부터 조사 당일인 7월30일까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알람과 비상방송설비의 작동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뒀다가 적발됐다. 이 경우 사이렌이나 화재 발생 안내방송이 나가지 않는다. 이 곳은 또 방화문을 개방으로 고정해놨다. 불이 났을 때 연기와 불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방화문은 늘 닫아두거나 화재 시 자동 개폐 장치에 의해 저절로 닫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부산의 대형 백화점·마트에선 법령 위반사항 4건이 적발됐다. 화재 시 대피로가 되는 복도 일부분을 창고로 개조해 상품을 쌓아뒀고 지하 주차장에는 불법으로 고객대기실을 설치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 방화문 앞에는 의자를 놓아뒀고 층마다 2개씩 비치해야 하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는 1개씩만 갖추고 있었다.
이 밖에 강원도의 호텔·놀이시설에서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해 뒀고, 경기도의 쇼핑·놀이시설에는 방화문 자동 폐쇄장치가 빠져 있었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관할 소방서장의 원상 복구 명령 등 시정·보완 명령 5건, 과태료 3건, 기관통보 2건, 현장 시정 2건 등의 조치를 했다.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나 훼손,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함께 불시 조사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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