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부인측이 상속받은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수 천만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부인 정 모 씨와 그의 오빠, 남동생이 4년 전 부친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한 상가건물을 상속받았다.
정 씨 남매는 지분을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 이 건물은 지상 2층, 지하1층에 가게 6곳이 세들어 있다. 연간 임대료는 8,000만 원에 이른다.
매체에 따르면 정 씨 남매는 이 임대소득을 수 년간 축소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연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3%만 내면 된다.
정씨 남매는 임대료 수입이 8,000만 원이어서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내지 않은 세금은 최소 2,500만 원, 가산세를 합치면 3,000만 원이 넘는다.
정 씨 남매는 후보자 지명 이후에 뒤늦게 일반과세자로 신고했고 정 씨도 소득세 수백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후보자측은 “아내의 오빠와 동생이 관리해 몰랐다. 뒤늦게 알고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해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청문회 준비단은 “상가 임대소득과 세금 신고 등 관리를 오빠와 동생이 맡아했다”며 “최근에 세금 납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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