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삼성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LG로 빼돌린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과 이를 받은 LG디스플레이 임원 등에 유죄가 확정됐다. 법인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는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 조모(54)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원 김모(56) 씨와 협력사 임원 박모(60) 씨에겐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대형화 기술을 개발 연구하다 2010년 11월 삼성디스플레이를 퇴사했다. 조 씨는 2011년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로 입사를 시도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 돼 어려워지자 컨설팅사를 설립했다. 이후 LG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핵심기술 정보를 수차례에 걸쳐 유출했다.
1심은 “조 씨가 퇴사하며 영업비밀 보호서약을 했는데도 업무 관련 중요자료를 보관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계자들에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피해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반영, 형량을 낮춰 조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김 씨와 박 씨의 벌금액도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법인 LG디스플레이와 협력사에 대해선 “취득한 자료를 제품 개발에 활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jin1@heraldcorp.com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