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무산 책임 野에 돌리며 공세
“이후 청문회 주장은 대통령권한 침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전날 진행된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부분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적지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따라 판단을 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시간을 사용했고 많은 의혹을 소상히 해명했으며,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표했다”며 “주변인 의혹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소상하게 소명했다”고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직접 언론과 국민을 마주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은 불가피했고, 늦은 밤까지 진행된 간담회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소명 기회도 어느정도 보장됐다”며 “그동안 자유한국당과 언론을 통해 무차별하게 제기된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무산되고 기자간담회가 열린 것에 대한 책임은 야권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진정성 있는 해명을 듣고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기를 원했으나 한국당의 무리한 요구로 무산됐다”며 “기자간담회가 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청문회를 가로막은 것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2~3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약속했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의 대승적인 결단과 양보를 악용해 비윤리적인 가족증인 요구를 앞세우며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가로막았다”며 “어제가 법정 시한 마감일이었지만 한국당은 뻔뻔하게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3일부터는 재송부 기간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재송부 기한 설정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10일 이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당이 3일 이후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젠 청와대에 임명여부를 전적으로 일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송부 기간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며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의 시간이고, 국회의 시간이 아니며, 한국당의 시간은 더더욱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문 대통령의 재송부를 기다려야 한다”며 “국회의 시간은 이렇게 끝난 것”이라고 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