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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ITC 감정서도 대웅제약-메디톡스 균주 달랐다
대웅제약 균주 포자 형성-메디톡스 포자 형성 안해
美시험도 상이점 확인, ‘지식재산권 침해 없음’ 유력
대웅제약즉, 메디톡스 상대 무고 등 법적 대응 시사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내 민사소송에 이어 미국 ITC 소송에서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스 균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대웅제약의 메디톡스 지식재산권 침해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현재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미국 ITC 소송에서도 대웅제약의 균주가 명확하게 포자를 형성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5일 밝혔다.

포자를 형성한 대웅제약 균주

메디톡스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에 사용되는 ‘Hall A Hyper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의 진술서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소송의 감정시험은 대웅제약의 생산시설에서 사용 중인 균주를 임의로 선정하여 실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대웅제약 측 감정인들은 국내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대웅제약 균주가 선명한 포자를 형성함을 관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민사소송에 이어 미국에서 진행 중인 ITC 소송에서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을 재확인함에 따라, 자사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의 균주와 다른 균주임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국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국내외 전문가 감정인 2명의 입회 하에 실시한 시험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함에 따라 메디톡스와 대웅의 균주는 서로 다른 균주임이 입증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대웅제약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포자형성 여부가 갈림에 따라 두 회사의 균주는 상이한 것임이 입증됐다고 대웅제약측은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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