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현행대로…근로시간면제제도는 엄격히 운영을
손경식 경총 회장이 제108차 IL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경제5단체가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정부 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므로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31일 ILO 핵심협약 제87호·제98호 비준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재직자 외에도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우리 노사관계는 유럽의 산별 노조 체제와 달리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오랜 기간 산업 현장이 대립적·갈등적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기업 단위 노조 가입이 해고자·실직자 등으로 확대하면 현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통해 힘의 우위를 가진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노사 환경에서 노조 단결권만 확대·강화하면 자연스레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강화로 이어져 사용자의 생산 활동 방어 기본권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남용과 노사 갈등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제약받는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강화하고, 사용자만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등을 포괄적·일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노사 관계의 당위적 본질인 노사 간 자주성·균형성·대등성·도덕성을 확보하고, ILO 협약 제98호에 의한 상호 간 지배·개입 행위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해서는 “건전한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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