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경찰 동원, 고속도로 난폭운전도 잡는다
난폭운전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경찰이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앞서 제주도에서 발생한 카니발 보복운전 사건, 최민수 난폭운전 사건 등으로 보복·난폭운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진 데 대한 후속조치다. 난폭·보복운전 처벌의 수위강화와 함께 고속도로순찰대·지방청 간 협업강화에도 힘쓴다.
18일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난폭·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가 다시 난폭·보복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키로 했다. 최근 처벌 수위가 강화된 음주운전 수준으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경찰의 계획이다.
아울러 가을 행락철을 맞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암행순찰차를 동원한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고속도로 순찰대와 각 지방경찰청의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로위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각 지방청과 일선경찰서는 고속도로 진입로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협업을 늘려 촘촘한 단속을 벌이겠다는 것이 경찰의 계획이다.
고급승용차로 폭주 레이싱을 벌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획수사에 들어간다. 경찰은 과속 난폭운전을 하고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는 경우 등을 찾아내, 불법행위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과가 좋은 수사관이나 경철관서에 대해서는 특진이나 표창, 수사비 지급 등으로 포상을 할 계획”이라면서 “반대로 신고·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미흡한 사례로 선정해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7월 제주도에서는 금지차선 변경을 한 운전자에게, 한 남성이 항의하다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졌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영화배우 최민수(58)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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