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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대법원 ‘의회 정회’는 무효 판결…존슨 사임 압박 거세져
존슨 “안 물러날 것, 중요한 것은 10월31일 브렉시트 해내는 것”
‘역사상 최단명 총리’ 불명예 안을지 주목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EPA]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영국 대법원이 보리스 존슨(55) 영국 총리의 ‘의회 정회’가 위법한 만큼 ‘무효’라고 판결한 뒤, 존슨 총리가 사임하라는 압박에 직면했다고 미 CNBC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무효 판결 이후 존슨 총리는 자신의 권위에 치명타를 입었고, 즉시 사임 요구하라는 요구를 촉발시켰다는 분석이다.

이번 재판의 주심인 브렌다 헤일 대법원장 등 대법원 판사 11명 전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의회 정회를 권고한 존슨 행위는 불법이자 무효로 효력이 없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회가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좌절시키거나 방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영국 의회는 이번 무효 판결로 다시 열리게 됐다.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존슨 총리는 지난 7월24일 취임 후 하원에서 실시된 여섯번의 표결에서 모두 패배했다. 표결 과정에서 당론을 어긴 보수당 의원 21명을 내쫓았다가 당내 반발을 샀고,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기 위해 꺼내든 조기총선 카드는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어 ‘의회 정회’ 역시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강력한 사임 압박을 받고 있다. 만일 존슨이 약 2개월 만에 사퇴하면, 그는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영국의 노동당 대표 제러미 코빈은 브라이튼에서 이번 판결 이후 “존슨은 즉각 사임해야 하며, 영국 하원의원은 즉시 의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존슨 총리는 국가를 잘못 인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총선으로 선출되지 않은 총리는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인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보리스 존슨은 대법원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결정함에 따라 물러나야 한다”며 “존슨의 총리 지위는 지속될 수 없으며, 존슨은 스스로 사임할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SNP 의원인 조안나 체리는 “존슨은 불러나야 한다”며 “그의 지위는 옹호받을 수 없으며, 이번만큼은 그가 품위 있는 일을 하고 사임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이 같은 압박에 굴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다음 달 말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기자들에게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특히 “안 물러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10월31일에 브렉시트를 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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