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수사공정성 확보가 중요”
소병훈 국회의원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최근 5년간 인천지방경찰청에 438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9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3번째 순이다.
수사이의제도란,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자가 수사이의 신청을 하면, 각 지방경찰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오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수사 결과 문제 등인데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인천지방경찰청에 총 438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19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됐다.
전국 지방청에는 총 6833건의 수사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259건이 수사과오로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오가 가장 많은 지방경찰청은 서울청(97건)이었으며 이어 경기청(32건), 인천청(19건), 대구청(18건), 강원청(16건)이 뒤를 이었다.
수사이의신청 접수 대비 과오가 인정된 비율로 보면, 인천청(4.3%)이 6번째이고, 강원청이 91건 중 16건(17.6%)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울산청(16.5%), 제주청(8%), 서울청(6.2%), 광주청(5.8%), 대구청(4.2%), 대전청(3.9%)순이다. 이들 지방청은 전국 평균(3.8%) 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는 총 1만 209건(연평균 2,042건)으로 이중 73.3%인 7483건(연평균 1497건)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사관 교체요청은 서울청(2955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청(2048건), 부산청(964건), 인천청(542건), 경남청(456건)이 뒤를 이었다.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란, 대상사건의 고소인 등과 그 상대방(참고인 제외) 및 이들의 변호인, 법정대리인이 고소, 고발 등 사건 대상으로 수사관의 가혹행위·욕설 등 인권침해, 청탁·편파 수사 등 공정성 침해, 금품수수, 기타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8년 2월부터는 수사관 기피신청제도로 명칭을 변경, 운영 중에 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해마다 경찰이 편파수사 등의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수사관 교체 요청에 따른 수용율도 73.3%에 달한다”면서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과오에는 확실한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따른다는 방침을 명확히 해 수사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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