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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차선 도로 확장 ‘기획부동산 사기’…법원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집 앞에 6차선 도로가 생기고 정부가 토지보상계획을 갖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트려 토지를 판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7억여 원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 배성중)은 A 씨 등 3명이 폐업한 유령회사 D사 대표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표 김 씨는 피해자들이 토지 매입대금으로 낸 7억7000여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매매 대상 토지의 위치와 행정구역 및 주변 개발계획의 확정 여부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김 씨는 다소의 과장 또는 허위를 수반한 설명을 하는 정도를 넘어 토지의 위치와 토지 보상 여부 및 도로확장계획의 확정 여부에 관하여 명백하게 허위로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사기에 속아 체결한 매매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2018년 충남 당진과 경기 용인, 경기 시흥의 임야 땅을 폐업처리한 김 씨로부터 각 2~3억원을 들여 사들였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이 토지 앞에 6차선 도로 확장 계획이 확정됐고, 이 도로 확장 사업은 국책 사업이라 절대 연기되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한편 보상을 진행 중이어서 위 토지에 파란 깃발이 꽂혀 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토지는 공시지가보다 5~6배 비싸게 팔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김 씨를 상대로 납부한 토지 매입대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는 “(김 씨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아야 지번을 알려준다고 말하면서, 지번을 알려주지 않은 채 허위정보를 설명해가며 돈을 지급받는 수법으로 매수자들로 하여금 사전조사를 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시켰다”면서 “이번 의뢰인들은 구제를 받았지만 현재도 당진과 용인 땅을 산 매수자가 6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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