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현원의 30.8% 200여명 퇴직예정… ‘인력 문제’ 심각
이정미 의원, “인천 수돗물 적수사태는 인력운영 체계 문제에서 기인”… 미비한 법·제도 재정비 촉구
이정미 국회의원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붉은 수둣물’ 사태는 부족한 인력 운영 체계가 큰 원인 것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상수도 업무 관련 직원 147명이 감소한데다가, 앞으로 5년내 현원의 30.8% 200여명 퇴직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인력대책 마련이 없다면 상수도 대란이 예고된다는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2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30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인천상수도사업본부 박영길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급수면적, 급수인구 및 관 연장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전국 특·광역시 중 1위인 반면, 상수도 업무 관련 직원은 14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행정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사업소를 권역별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감축과 조직축소에 중점을 두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원과 현원이 대폭 줄어들었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2015~2019년까지 인천광역시 전체 공무원의 현원 감소 98명 중 40명이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이다. 상수도 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천시 전체의 16%인데 반해 감소인원의 비율은 40%가 넘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사업소 통폐합 이후 업무 가중 등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어 전문인력의 유출이 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수도 사업의 급격한 인원감축이 사업내 직원간 전문성의 단절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상수도 사업 전반에 있어 사고나 각종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어렵게 해 수돗물 적수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향후 5년간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원의 30.8%인 212명이 퇴직예정에 있어 향후 상수도 사업의 숙련된 인력의 엄청난 공백이 예상된다”며 “근속년수가 높은 선임직원들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조건 속에서 분명 상수도 사업전반의 위기로 상수도 대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년간 인천시가 상수도관의 관망세척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5년 주기로 진행되는 ‘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내용이 관망 현황, 유수율 관리 등 현황조사에만 머무르고 있어 수도관 내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이에 따른 관련 규정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의 성급한 수질적합 판정 공지 ▷120 미추홀 콜센터에 대한 민원안내 매뉴얼 부재 ▷공촌정수장 수계지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계지역이 아닌 지역에 보상을 지급한 점 ▷이토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종단면도가 실제로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발표하는 등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행정 불신을 자초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질타하며 안전과 현장 중심의 일대 조직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도 조직 내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인력운영 체계의 문제와 관련, 상수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장기근무 활성화, 전문직위제 확대 지정운영 등 상수도 관련 기술의 단절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인력 중심의 인사혁신을 주문하고 사고의 재발방지와 시민 기대를 충족하는 깨끗한 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수질고도화 등의 상수도 혁신 계획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인천 적수사태는 67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고였으나 현재 식·용수 분야와 관련한 위기 대응방안인 ‘식·용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번 인천 적수사태를 수습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의 매뉴얼은 ‘급수중단’만을 위기라고 판단해 철저히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급자적 기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급수 중단’이 아니더라도 사용불능 상황에 처해졌다면 위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자 기준에서 매뉴얼을 재정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의 송·배수관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 기술적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시행과 관련한 법적 기준이 없어 관로세척이나 관리가 의무조항이 아닌 점을 지적하면서 환경부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수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사항들의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날이 갈수록 수돗물의 안정성과 함께 수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양질의 수돗물을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해 미비한 법·제도를 재정비해 다시는 적수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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